건물부가가치세평가
  • 국토교통부 인가 감정평가법인

  • 現서울서부지방법원, 인천지방법원 감정인

  • 20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업무 참여

  • 노량진3구역 재개발 종전,종후자산 감정평가 수행

  • 감정평가사, 기술가치평가사, 행정사, 건축사,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

  • 現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평가위원

  • 경제학석사, 행정학 석사

  • 카톡채널 "라인감정" 친구추가로 편리한 상담 가능

LINE
01

상가, 오피스텔, 아파트 전용면적 85㎡이상
건물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입니다

02

감정평가액, 기준시가, 장부가액 중 택하여
건물가액 산정합니다

03

기준시가로 건물가액을 산정하면 토지의 가액
비율이 낮아 부가가치세가 과다한 경우가 생깁니다

04

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건물분
부가가치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

Characteristic

  • 01

    22년 기준 연간 1,000건이상
    감정평가실적 보유(1034건)

  • 02

    오류동 칸타빌레6차
   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평가 (163억)

  • 03

    화곡동 드림시티플러스
   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평가(224억)

  • 04

    황학동 아델리아에이치
   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평가 (352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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