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감정평가
  • 국토교통부 인가 감정평가법인

  • 現서울서부지방법원, 인천지방법원 감정인

  • 20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업무 참여

  • 노량진3구역 재개발 종전,종후자산 감정평가 수행

  • 감정평가사, 기술가치평가사, 행정사, 건축사,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

  • 現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평가위원

  • 경제학석사, 행정학 석사

  • 카톡채널 "라인감정" 친구추가로 편리한 상담 가능

LINE
01

보상감정평가는 소유자가 1인의
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.

02

전체 토지소유자의 1/2의 동의 필요.

Characteristic

라인감정평가법인
  • 01

    법이 보장하는 무료 권리보호제도

    수수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.

  • 02

    최초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중요성

    최초 협의보상평가가 낮다면 후에 이어질 재결, 소송에서도 많은 금액상승이 어렵습니다.

  • 03

    많은 경험

    산업단지, 도로사업, 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보상평가경험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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