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, 증여 시가 감정평가
  • 국토교통부 인가 감정평가법인

  • 現서울서부지방법원, 인천지방법원 감정인

  • 20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업무 참여

  • 노량진3구역 재개발 종전,종후자산 감정평가 수행

  • 감정평가사, 기술가치평가사, 행정사, 건축사,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

  • 現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평가위원

  • 경제학석사, 행정학 석사

  • 카톡채널 "라인감정" 친구추가로 편리한 상담 가능

LINE
01

상속세,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
시가는 감정평가금액이 유리합니다.

02

적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
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
03

많은 분들이 이미 라인감정평가법인을
통해 절세효과를 보셨습니다

Characteristic

라인감정평가법인
  • 01

   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

    시가불인정의 리스크가 있습니다

  • 02

   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

    22년 기준 연간 1,000건이상 감정평가실적 보유(1034건)

  • 03

    충분한 사례를 조사해야 합니다

    최선의 결과를 위해 최대한 많은 사례를 조사하여 안내해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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