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권 · 상표권

무형자산
  • 국토교통부 인가 감정평가법인

  • 現서울서부지방법원, 인천지방법원 감정인

  • 20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업무 참여

  • 노량진3구역 재개발 종전,종후자산 감정평가 수행

  • 감정평가사, 기술가치평가사, 행정사, 건축사,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

  • 現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평가위원

  • 경제학석사, 행정학 석사

  • 카톡채널 "라인감정" 친구추가로 편리한 상담 가능

LINE
특허자본화
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을
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 기업에 양도 또는 출자하는 것
  • 01

    대가의 60%를 필요경비로 인정

    • 매도자(대표)의 소득세 절감
    • 매수자(법인)의 감가상각으로 법인세 절세
  • 02

    가지급금,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해결

    부채비율의 감소 재무건전성 개선

  • 03

    입찰 등 참여점수 획득

    대출조건 개선

Patent Capitalization

라인감정평가법인
  • 01

    차별화된 전문성

    시가불인정의 리스크가 있습니다

  • 02

    다수의 무형자산 감정평가실적 보유

  • 03

    특허법인과 협업하여 완성도 높은 결과물 제시

  • 04

    국가기관이 선택한 감정평가사

    인천지방국세청 의뢰 - 병원 사용료율 감정평가 수행

  • 05

    저가의 수수료로 공장에서 찍어내듯 저가의 감정평가서를 생산하지 않습니다

합리적인 수수료로 전문가의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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